보령시의회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

1조 2467억 원 규모…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조례안 29건도 처리

▲보령시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12일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051억 원, 특별회계 1416억 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각각 152억 원, 61억 원 증가했다.

또한 기금은 263억 원 증액된 631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등 29건의 안건 중 26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했다.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방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피해 방지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제공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문가 자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담 기구 및 지원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3일과 14일 각 상임위원회와 15일과 16일 예결특위 심사 후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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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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