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 "출산장려금 기준 완화시켜야"

전입 임산부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학교육 마칠 때까지 지원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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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 인구유입 정책이 활성화 되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무주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정책 질의 과정에서 타지역에 주소를 둔 임산부라 하더라도 출산 전 무주군에 전입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의원은 “보호자가 반드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무주군에 살고자 하는 임산부 부부에게도 출산 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인구유입은 물론 아동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늘고 있는 만큼, 태어날 때부터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적어도 두 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인구감소도 막을 수 있으며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돼도 무주군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출산장려금을 넘어선 다양한 지원·보호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근거로 무주군은 2023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2억 7120만 원을 계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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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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