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대선 전 허위영상 게시 60대 유튜버 벌금형

올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한 60대 유튜버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운영 채널에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가 과거 집단 범죄를 저질러 3∼4년의 형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했다’와 ‘이후 검정고시로 공부해 출소했고, 대학에 가기 전 호적을 세탁해 사법고시에까지 합격했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사기관 소환 통보받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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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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