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유족, 1심 판결 불복 항소

"명백한 수사기관의 고의적·조직적 사건 은폐… 국가 책임 인정해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1심 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김모(당시 초등학교 2학년)양의 유족 측은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형제에게 2억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본보 11월 17일자 보도>한 데 대한 것이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이후 차례로 사망했는데, 청구금액 4억 원 중 절반만 인정된 것은 부족하다"며 "부모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거나 비슷한 사례들을 볼 때 그에 준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태원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됐다며 유족 위자료로 4억 원이 인정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명백하게 수사기관이 고의로 은폐 및 조작한 것으로, 최소 이태원 살인사건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춘근)는 지난달 17일 선고공판을 열고 부모에 대해 각 1억 원씩, 형제에 대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이미 부모가 사망한 만큼 형제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의 진술 내용과 조사 보고서 등을 볼 때 경찰은 이미 당시에 피해자의 유골을 발견한 뒤 살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단순 가출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할 권리 및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따라서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힌 바 있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 양이 사라진 사건으로, 2019년 ‘이춘재연쇄살인사건(옛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이춘재가 수사기관에 자백한 살인사건 중 하나다.

당초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30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던 해당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당시 담당 경찰관 2명이 김 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2020년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사건을 은폐·조작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는 1심 선고 이후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30여년 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