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스쿨존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대상 확대… "모든 도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 계기될 것"

국회에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식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과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비롯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등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7월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하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11)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됐다.

기존 ‘민식이법’은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경우 해당 법상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사고 직후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했다.

당시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일명 ‘민식이법’ 맹점을 공유했다"며 "건설기계 장비까지 ‘민식이법’ 대상에 포함해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건설기계 운전가가 사고 발생 후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법무부 역시 지난 8월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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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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