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의회, '문화도시 중단' 감사 청구 부당"

경기 군포시가 시의회의 '문화도시 지정' 추진 중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8일 군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으로 청구되는 감사는 기각돼야 마땅하며 의회는 시민들에게 지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청 ⓒ군포시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65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대표발의자인 김귀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문화진흥법과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등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단과의 관련 협약을 파기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근로자를 퇴직하게 만드는 등 재량권을 남용해 감사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문화도시 추진을 중단하지 않은 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협약을 파기하지 않은 점 △시장이 지원센터 직원을 회유해 퇴직하게 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닌 점 등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취임 초 하은호 시장은 "문화도시 선정 추진 사업이 일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게다가 외부 용역에 맡겨져 추진되고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센터가 도시의 문화 전반을 관장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하는 구조는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시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문화도시 선정 추진절차를 계속 밟고 있으며, 4차 문화도시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예비도시 자격으로 5차 선정에 지원하는 등 향후 1년간 보다 내실있는 계획서를 통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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