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이 장애인공무원 채용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칠구 의원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경상북도는 2022년에도 1억 8천 3백만원, 2023년에 2억 3천 5백만원의 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하여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며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도는 2022년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수 122명, 특수학급 학생 수 192명 등 총 314명의 취업대상자가 있다. 매년 약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갈 곳이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준비반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을 편성했다”라며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교육청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대학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 이 예산을 지원해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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