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조세형, 항소심서 징역 2년 → 1년 6월

출소 한 달여만에 또 다시 절도짓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세형(84) 씨가 항소심을 통해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과 조 씨의 경우 1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출소 한 달 만인 올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서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조 씨는 A씨와 함께 5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5건의 범행 중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직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던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A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 역시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7차례의 실형 처분을 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뒤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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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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