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가져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이  

창원특례시는 6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관련부서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는 각 부서별 화물연대 측의 동향을 파악과 창원시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또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시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총괄상황반, 기업지원반, 홍보반, 상황지원반을 구성하여 상시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는 에너지분야(석유수급 비상상황반)와 기업피해분야(중소기업 지원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해 지역내 주유소 재고량 및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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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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