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선거사범 290명 기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으로 광주·전남에서 입건된 611명 중 290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총 611명을 입건, 3명을 구속하고 287명을 불구속 기소한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청

입건된 범죄유형은 금품선거 267명(40.4%), 기타197명(29.9%), 흑색선전163명(24.7%), 폭력선거 21명(3.1%), 불법 선전 13명(1.9%) 순이다.

그 중 지방선거 당선자는 총 75명으로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 의원1명, 기초의회 의원 9명 등 총 16명이 불구속기소 됐으며 현직 기초단체장은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6명이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입건자는 739명에서 661명으로 11.6% 감소했고 구속자 수도 11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또한 고소·고발 비율은 505명(68.4%)에서 483명(73%)으로 소폭 증가했고 인지 조사 비율은 233명(31.6%)에서 178명(27%)으로 감소했다.

구속기소 된 3명 중에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도 포함됐으며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800여 명에게 6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5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환 전남도 교육감 후보는 직원 18명을 둔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각각 식당에서 음식 제공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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