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연말까지 위험물 제조소 점검 결과 제출해야"...미제출시 과태료

현재 3곳 중 1곳 미제출...의약품·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해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제조소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1521곳 가운데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7531곳으로 접수율이 65.3% 수준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는 위험물 제조소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1곳이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정기 점검 결과 작성 요령 지침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119.gg.go.kr)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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