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50억 지원' 북한측 요청 파악… 수사 진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경기도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을 파악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안 회장을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검찰은 김 전 쌍방울 회장과 방모 현 부회장 등 쌍방울 측 인사 3명이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당시 김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8년 10월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해 스마트팜 지원 등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경기도는 북한 황해도 지역의 1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개선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경기도가 합의 과정에서 실제 50억 원을 북한 측에 지원하기로 논의됐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의 이 같은 요청을 받고 돈을 건넸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안 회장은 2018년 말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당시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총 50만 달러를 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 한 점을 들어 원할한 사업 합의을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검찰은 안 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 전 회장 등을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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