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의무화 되는데…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혼선'

관리 인력·교내 안전문제 등 우려 제기…"명확한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내년 초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시설 내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 안전 우려 및 충전기 설치로 인한 실효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썩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50대당 1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의 한 전기차 충전소 ⓒ프레시안(전승표)

만약 충전시설 설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이후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중에 학교도 포함되면서 충전시설 설치 대상인 학교들이 교내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내 설치된 충전기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항시 개방해야하지만, 불특정 시간에 교내로 들어오는 차량을 전담할 인력 충원 문제는 물론 이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부터 충전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항상 교문을 개방해야 한다. 만약 교내 안전을 위해 야간 등에 학교를 폐쇄할 경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들이 개별기관으로서 운영되는 만큼, 충전시설 설치업체를 각 학교가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는 부분도 문제다. 충전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하는 업체부터 최대 수백여만 원까지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면서 자칫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급이 늘어나며 학교 건물이 증축돼 주차 공간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학급이 줄어 주차공간이 늘어난 학교들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여부조차 애매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200곳 가량의 학교가 충전시설 설치 대상인 것으로 막연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 관련법 적용을 2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체계적인 업무 분장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내 한 교육 관계자는 "다행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대 4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지만, 충전기가 언제 설치되든 차량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치 의무 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기관에서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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