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지자체장들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법정행

안성·평택·성남시장 등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경기남부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 3월 480여만 원 상당의 떡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께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포함된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장선 평택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다.

다만, 앞서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은 마카롱 세트 2500여 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후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는 불기소 처분 받았다.

검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각종 업무에 동원된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카롱을 지급한 것으로, 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뒤 SNS에 이들 동호회 소속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이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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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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