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창원특례시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 처음 시행 된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19㎍/㎥에서 2020년 16㎍/㎥, 2021년 15㎍/㎥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올해 10월달까지는 평균농도 13.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 산업, 생활, 시민체감향상 등 5개 분야 1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비장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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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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