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6·1 지방선거 과정서 ‘체육동호회 회원 2만여명 지지 선언’ 허위글 SNS 게시 혐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뒤 SNS에 이들 동호회 소속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이 게시된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국환 후보 측은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선관위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해당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뤄진 점과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신 시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성남시는 지난 22일 경찰의 송치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신 시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는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그 자리에서 덕담을 한 것이 전부"라며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게시해 신 시장은 (글이 게시된 사실을)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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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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