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기소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박순자 전 국회의원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시의원 공천권을 요구하는 정치인 A씨 등으로부터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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