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막걸리 전통주 지정 건의안 채택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막걸리 산업 발전은 우리 농민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

▲충남도의회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상대 건의안을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3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막걸리 전통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어업인의 제조장 소재지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방 의원은 “막걸리는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들어 오랫동안 계승·발전시켜 온 전통술이자 조상들의 삶과 애환을 같이 하며 이어져 온 대표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와 법적 전통주 개념 간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장인정신으로 막걸리를 생산하거나 막걸리에 관심을 두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등 막걸리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막걸리의 발전은 곧 우리 농민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대표 전통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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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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