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 기소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9일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안 회장은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20억 원을 받고, 13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당시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 회장은 또 자신이 사내이사로 영입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식 940만 원 어치를 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 7월 11일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7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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