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 병역특례업체 8곳 노동법 위반 60건 적발

노동조건 서면 미표기·임금명세서 미교부·임금 체불 등 위반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부천·김포 병역특례업체 8곳에서 총 6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부터 약 한달간 이뤄진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 사례는 △노동조건 서면 미표기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체불(127명, 2200여만 원)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파견법 위반 등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프레시안(김국희)

위반 사례 가운데 일부 업체는 휴일 8시간을 초과 근무한 노동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은 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고 이들 업체에 명령함과 동시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병무지청과 상공회의소 등에 해당 사례를 전파해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자 설문조사로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으며 노무 관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 요원들의 전반적인 노동권 보호의 계기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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