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에 "미쓰비시 재산 강제매각" 촉구

외교부 "구체적 방안 말할 단계 아냐"…미쓰비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면담 추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일 간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미쓰비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및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매각 판결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한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근로정신대 5명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은 다음해인 2019년 해당 회사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해 특별현금화 절차 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 절차를 진행한지 이미 3년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대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외교부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민관협의회를 열었던 지난 7월 대법원에 강제 매각과 관련한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과 관련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에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양국(한일) 외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외교당국 간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또 해결방안을 보다 좁혀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피해자의 고령화, 강제징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양국 간에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실무 담당자인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오는 7일 광주에 방문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관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미쓰비시 외에 또 다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의한 피해자들과도 만남을 가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과 합의한 방안을 피해자에게 수용할 것을 설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한일 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실무자와 피해자들의 만남은 특정 해법에 대해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마련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임수석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다만, 앞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 외교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덕민 주일 대사가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두 차례 있었고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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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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