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21시간 동안 강금 폭행한 일당 6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고등학생을 2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6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B씨(2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6~8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이들 6명은 지난 2020년 3월 자신들이 알고 있는 C양(당시 13세)이 D군(당시 18세)과 교제하던 중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의 집으로 D군을 불러 21시간 동안 묶어놓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군이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피고인들의 잘못 인정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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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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