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 ‘파견법’ 위반·무허가 파견업체 10여 곳 적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수원과 용인 및 화성지역에 위치한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로고

이를 통해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업체 6곳에 파견근로자 37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조치를 하고, 무허가 파견업체 8곳은 사법조치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또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을 살핀 결과 총 20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노동조건 서면 미표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198만9400원) △퇴직금 미지급(9392만5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224만9000원) 등이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 파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무허가 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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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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