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안, 신냉전·극우적 가치 강요"

‘노동인권교육·생태전환교육·성 소수자 등 표현’ 삭제… "편협한 시각으로 교육과정 심각한 왜곡·혼란 야기"

경기지역의 한 교육시민단체가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28일 "교육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신냉전적·우익적 방향을 강요하는 조치를 통해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학교 로고. ⓒ민주주의학교

민주주의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총론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노동인권교육’을 가치중립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월 삭제한데 이어 이달 발표된 총론에서는 ‘생태전환교육’마저 삭제했다"며 "노동인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존중하고 스스로 권리를 사회적 연대 속에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현대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이며, ‘생태전환교육’은 세계적 기후위기 속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한 필수적 교육이자, 미래 우리 아이들의 생존능력을 길러나가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 소수자와 장애인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를 차별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제3의 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성소수자는 이미 법원판례를 통해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배제·무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소수자 인권과 포용 및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편견과 차별 및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사 및 사회 교과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민주주의라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대신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중학교 역사과목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정통성을 규정하는 용어라고까지 명시했다"며 "그러나 실제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딱 2번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유신헌법에서 사회적 공공선 개념을 약화시키고 반공과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끼워 넣은 것"이라며 "현행 헌법의 기본정신은 제헌헌법의 기본이기도 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로 보편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대체하려 시도 중"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이 같은 교육과정의 곡해는 학생들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강권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권 교체에 따라 교육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학교 교수)는 "상호 존중과 이해, 포용과 공생 등 미래지향적 기본가치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갈등과 편가르기 및 집단이해가 내재된 편협한 이념체계가 파고든 국가교육과정의 영향을 받게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라며 "특정한 이념지향에 맞게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급급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기반을 망가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행정예고기간이 이달 29일로 종료되고, 연말 최종고시를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며 "이는 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편적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위에서 이를 다시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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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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