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HDC 현산 '표시법' 소송…재판결과 관심

분양 당시 홍보물 '개발 계획 변경 가능성' 문구 재판부 해석 따라 결과 좌우 전망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입주민 196명)가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이 6차 변론으로 향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전위는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 구체적 손해액이 산정되는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해액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형성된 가격인 이른바 '실제 분양가격'과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인 '적정 분양가격' 사이의 차액을 의미한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배치도. ⓒHDC현산 제공

28일 발전위와 발전위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6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발전위는 HDC현산이 과거 분양 당시 각종 생활기반시설(테마쇼핑몰 등)을 약속한 자리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다, 남은 부지에도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분양을 통해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HDC현산은 이전과 비교해 사업환경이 바뀌었고,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유휴 부지를 방치하기 보다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연계한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 당시)광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했는지', '광고 내용에 얼마나 신뢰를 부여했고, 실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 결과를 판가름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동시에 HDC현산이 분양 당시 홍보물에 게재한 '개발 계획 변경 가능성' 문구를 두고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HDC현산이 생활편의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아닌, 변경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발전위 측 법무법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홍보물에 있는 문구는 사업 인허가권자인 수원시가 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HDC현산이 광고한 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견됐을 때 면책이 된다는 의미"라며 "HDC현산이 개발, 그리고 시설물 입주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는 지난해 6월 HDC현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HDC현산은 도시를 분양·개발한다고 분양공고를 내고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자 수 차례 용도변경을 했다"며 "용도변경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가 제기됨에도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분양 당시 HDC현산은 2012년까지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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