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관리실태 특정감사…도의회 제안 수용

경기도가 다음 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가 다음 달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다. ⓒ경기도

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9만 220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는 등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음에도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다음 달부터 도심을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 실무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전수점검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