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0대의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묻는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 고려된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에 앞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데, A씨가 희망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A씨의 첫 공판기일에 앞서 이날 심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심문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미를 잘 아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TV에서 설명하는 건 봤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기소 된 이후 공소장을 받은 뒤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아내(42)와 15세, 10세인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그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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