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여 쌍방울 직원 조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아태협 회장, 이르면 28일 기소 예정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금 과정에 관여했던 쌍방울 그룹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외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중국 쌍방울 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19년 1월 당시 쌍방울 부회장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미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태협 안모 회장을 이르면 오는 28일 기소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또 2018~2019년 경기도에서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등 8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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