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처리시설 BTO 변경협상' 착수보고회…협상단 등 20여명 참여

경기 용인시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한국상하수도협회 가람홀에서 열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상 착수보고회'에는 시와 협상단, 시행사, 상하수도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가람홀에서 열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BTO 변경협상 착수보고회 현장.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협상단은 경기대, 김포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신한회계법인이 맡았다. 위탁기관은 용인시 하수BTO개선 T/F팀이, 수탁기관은 사업시행자 용인클린워터(주), 환경시설관리(주) 기흥, ㈜에코비트워터 구갈이 맡는다. 변경협상은 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다.

BTO 방식은 시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조기 확충, 공공사업의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재정부담의 미래전가, 장기계약의 관리부담 등으로 민자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시는 BTO 공공하수도 시설의 재정 절감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 '용인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진단 및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유입농도 증가에 따른 약품비·슬러지운반비·전력비 및 성능보증수질 적용, 대수선비, 슬러지함수률 준수, 실시협약서 변경, 통합운영방안, 탈취설비 신설, 운영비, 수질기준, 제경비 등 15개 안건을 다뤘다.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상 회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본 협상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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