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1심 판결 항소…"공익처분은 지자체 권한"

경기도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1심 판결과 관련,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일산대교㈜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는 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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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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