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최근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예방 점검을 통해 7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관내 498곳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10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351건(46.5%)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250건(33.1%) △9300만 원에 대한 임금체불 57건(7.5%) △최저임금 준수 위반 4건(0.5%) △기타 92건(12.2%) 등을 적발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주의 기본적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위반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점검이 취약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사업주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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