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해임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제기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각하

법원 "공법상 관계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해임 처분된 전 경기 용인시정연구원장<본보 11월 15일자 보도>이 제기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3일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4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용인시정연구원 전경. ⓒ프레시안 DB

당초 정 전 원장은 지난달 17일 시정연구원 이사회가 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 처분됐다.

당시 시는 지난 7월부터 정 전 원장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조사에 착수, 그가 여직원에게 음식물이 묻은 자신의 옷을 빨래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외모·신체 비하발언을 하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원장은 부당 해임을 주장하며 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전임 시장이 임명한)기관장 찍어내기’의 억울한 피해자"라며 "취임 이후 수 많은 성과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 3년의 임기 중 2년 1개월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이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며 사퇴를 종용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자 ‘갑질 낙인’을 찍어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한 것이며, 감사 과정도 부당했고 해임 처분 절차 역시 위법했다"며 "특히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지만, 해임 처분 당시인 지난달 17일에는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던데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는 정관상 절차도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해임’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을 심문한 뒤 "항고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전 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는 만큼,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해당 사안이 행정소송의 사안이 아닌, 민사소송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전 원장은 지난 심문기일이 종료된 직후 민사소송을 통해 재차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은 본인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고 했다"며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정연구원 측은 "현재는 정 전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들로 인해 연구원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그럼에도 정 전 원장이 다시 민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선 기관 차원에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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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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