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보석 신청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친분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고, 금품수수 등도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A씨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쌍방울 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5월과 6월 검찰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 그룹 감사 B씨의 부탁으로 압수수색 대상과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당초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에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과 검사·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설명 등 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됐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선임한 변호인 중 1명이 기존 재판부의 판사와 연고 관계가 있어 관련 예규에 따라 해당 판사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