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서 전국 86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광고 대행 업자를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성매매 업소 광고를 의뢰한 업주 등 16명도 같은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전국 86개 성매매 업소의 불법 성매매 행위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50만 원~130만 원을 받고 성매매 광고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여죄를 캐는 한편 해당 성매매 알선 사이트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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