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장애인복지관 ‘또’ 직원 채용 ‘잡음’

“관장, 대 놓고 A씨가 사무국장이 돼야 한다 말해”

A씨, 2015년 채용때도 관리안내 지침과 다르게 유사경력 80% 인정받아

완도군 수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과지급된 인건비 수천만 원 반납 조치

경력 정정안해 호봉수는 그대로... 최근 A씨 사무국장으로 채용

제보자 “개관 당시부터 A씨에 대한 특혜는 계속...맞춤형 채용, ‘가족찬스’”

전남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이하·장애인복지관)이 최근 A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A씨에게 유리하게 채용 공고를 내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완도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장애인복지관 개관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해 오고 있는 직원이지만, 내부에서는 이제껏 특혜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전경ⓒ네이버 이미지 캡쳐

더욱이 최근 장애인복지관이 사무국장 채용 공고에 ‘장애인 우대’ 항목을 추가한 것을 두고 ‘맞춤형 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채용공고 내용과 관련 장애인복지관측의 입장을 파악중에 있다.

제보자들은 “A씨가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 우대’ 항목을 추가한 것이며, 이는 채용 공고와 A씨가 연관되기 전까지는 없던 항목이다”며 “이는 복지관장이 A씨의 장애등급을 염두하고 정한 맞춤형이며 군이 지침을 무시하고 호봉을 획정했던 것처럼 특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5년 개관 당시 부터 사무국장 등 직원 채용 시 ‘장애인 우대’ 항목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사무국장 채용공고에는 해당 항목을 추가했다.

A씨에 대한 특혜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A씨를 채용할 당시 잘못된 ‘호봉획정’임을 군 공무원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애인복지관측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는 것.

또한 군은 A씨와 관련된 호봉획정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2021년 12월에서야 A씨에게 인건비 과지급분을 반납토록 조치했지만 호봉수는 정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따른다면 A씨의 ‘장애인복지도우미’ 경력은 유사경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 지침에는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 환산율 80%를 적용,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돼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A씨가 완도읍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 도우미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힌 기간에는 A씨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대로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간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A씨가 공개한 정보에는 A씨 자신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복지도우미’로 직무한 것으로 밝혔지만 실제 A씨가 채용된 직무는 ‘행정도우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A씨는 지난 2021년 변경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으로도 유사경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개된 내용처럼 A씨가 완도읍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도우미’직무를 수행했다손 치더라도, 채용된 직무가 ‘행정도우미’였다면 장애인복지 직종으로 채용돼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A씨의 가족이 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복지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가족찬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A씨를 채용할 당시 ‘호봉획정’에 있어 군 공무원의 역할과 입김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제보가 정확하지 않으니 사실을 잘 확인 하길...”당부했으며, “읍사무소에 채용된 이후 곧바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호봉수가 획정된 상태다”고 자신의 특혜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임을 강조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은 “2021년 변경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라 호봉획정을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2015년 당시 군 공무원이 장애인복지관에 유사경력인정을 강요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무원의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제보에 따르면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공고 시 관장 B씨는 내부 직원들에게 공공연하게 A씨가 사무국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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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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