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혐의없음'…‘KT 취업청탁 의혹’도 불송치

경찰 "당시 중앙선관위에 소명… 고의성 여부 인정 안돼"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김 수석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의 가격을 15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1억여 원을 과소 허위신고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또 같은 달 29일에도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원)의 가격을 공시가격인 12억2600만 원보다 1억3720만 원 낮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포함되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가운데 재산내역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이 이어지자 당시 김 수석의 선거캠프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수석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분당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5일 김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액을 신고했었지만,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지적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불송치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중앙선관위에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적되지 않아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 됐을 때는 즉각 소명하고 바로 잡은 만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프레시안 DB

한편, 경찰은 김 수석의 ‘KT 부정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한 사건도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 수석은 지난 5월 한 언론을 통해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같은 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 선거운동 첫날에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김 수석이 2019년 2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KT 공채 과정에 남편의 친척을 추천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당시 조서를 인용한 뉴스가 재차 보도됐고, 이후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도 해당 의혹을 두고 김동연 당시 경기지사 후보와 공방을 펼치며 논란이 커졌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 수석의 발언 이후 취업 청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2012년 당시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던 사건"이라며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긴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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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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