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관리지침 및 발행 취지 준수 내년부터 시행
경기 안산시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 안산 지역화폐인 ‘다온’ 결제를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따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약국, 학원은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온화폐 가맹점 2만2179개소 중 약 1.5% 수준인 350개소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가맹점 지위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정유통 및 제조,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 등 문제가 제기돼 왔던 지류식 화폐의 신규 발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발행의 취지와 가맹점 제한기준 미 준수 시 도비 4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해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변동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안산시, '쌍계사 신중도' 경기도 문화재자료 203호 지정
경기 안산시는 관내 전통사찰 쌍계사에 소장된 ‘쌍계사 신중도’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03호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중도란 여러 신을 빽빽이 그려 모아놓은 불화의 한 종류로, 부처와 보살뿐만 아니라 용왕, 산신 등 토속신앙이 가미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쌍계사 신중도는 그림 하단에 제작 시기(1869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고, 19세기 서울·경기 지역의 신중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가로 137㎝, 세로 149㎝로 천 3폭을 이어 만든 쌍계사 신중도는 화면 상단에 범천(인도 고대 신화의 신)과 제석천(불교를 수호하는 신들의 우두머리)을 중심으로 용뿔을 들고 메기수염을 한 용왕, 언월도를 든 신장, 풀잎을 어깨에 두른 산신 등 토속신들이 함께 등장한다. 이어 갑옷과 무기, 공양물을 담은 그릇에는 금박을 입혀 화려함을 더했다.
신중도는 쌍계사의 법당인 극락보전에 보관돼 있으며 일반 시민도 방문해 관람할 수 있다.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은“안산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보존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