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300명 명단 인터넷 등 통해 공개

▲ⓒ프레시안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00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라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16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분야 272명(개인 154, 법인 1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개인 25, 법인 3)이다.

또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 원과 8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의 경우 4억 원, 법인은 7억 원이다.

올해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별 명단공개로 대상자가 중복공개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로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개인 179명과 법인 121개 등 총 300명이 확정됐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 외에도 맞춤형 체납분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체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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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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