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늘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하루 운행 대수 800여 대 증가 기대

경기 성남시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지역 개인택시 2511대와 법인택시 1085대에 적용돼 온 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가 이날부터 즉시 해제됐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성남시조합과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 및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체결한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통해 전면적인 택시부제 해제에 나섰다.

이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973년 석유파동으로 전국적으로 택시부제가 도입된 후 49년 만이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인해 의무 휴무일이 없어짐에 따라 택시 기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돼 하루 800대 이상의 택시 운행 대수가 증가하면서 승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택시관련 기관 및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성남시는 16일 성남지역 택시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기존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 개인택시조합 측과의 협의를 통해 부제 해제 후 야간시간대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야간 운행 대수를 늘리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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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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