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평택 재건축 사업지 2곳 지적사항 32건 적발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지 2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3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같은달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도는 안산 A추진위에서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어 추진위에 개정을 요청했다.

평택 B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조합이 비용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으며,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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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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