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시의원 공천권을 요구하는 정치인 A씨 등으로부터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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