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지역서 불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 금지

▲산림청이 15일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산림청

산림청이 15일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에 의한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일부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이를 행해왔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돼왔다.

그러나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5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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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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