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엄수

“계류 중 특별법 조속히 통과돼 실질적인 보상·명예회복 이뤄질 수 있도록최선”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은 4일 오전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제71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35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 박용운 함양군의회의장, 정명순 산청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정재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원혼을 위무했다.

위패봉안각에서 열린 제1부 합동위령제는 진병영 군수가 초헌관,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이 아헌관, 정재원 유족회장이 종헌관을 맡아 엄숙하게 봉행했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린 제71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에 참가한 진병영 함양군수(왼쪽)와 이승화 산청군수가 헌화를 하고 있다. ⓒ함양군

이어 참배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은 식전행사로 반야무용단의 넋풀이를 시작으로 희생자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모사, 추모시 낭송, 유족대표 인사, 위령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병영·이승화 군수는 “억울한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졌지만 아픔은 무엇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라며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하던 국군에 의해 705명의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이때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합동묘역으로 위패봉안시설, 위령탑, 회양문, 합동묘역, 역사교육관 및 영상실 등이 설치돼 있으며 현재는 참배객을 위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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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경남취재본부 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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