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전격 합의

도 60%, 도교육청 40% 부담하기로…2022년 대비 식품비 단가 27.5% 대폭 인상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민선 8기 동안 실시할 무상급식 식품비 비율에 전격 합의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오른쪽부터)이 합의서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민선8기 동안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에 전격 합의했다.

김영한 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31일 충북도지사 옛 집무실 여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중 식품비를 충북도가 60%, 도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민선8기 무상급식은 양질의 무상급식을 위해 양 기관장이 통 큰 양보를 해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뤄내 호평을 받게 됐다.

또한 2023년도 식품비 단가를 지난해 보다 평균 27.5%나 대폭 인상하기로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이는 지난 민선7기 동안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률이 평균 2.3%이었던데 비해 무려 12배 가까운 파격적인 인상을 한 것이어서 학교급식 부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국 도단위 지자체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급식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초등학교는 기존 2261원에서 2826원으로 565원(25%) 인상되며 중학교는 기존 2742원에서 3626원으로 884원(32.2%) 인상된다.

또한 고등학교는 기존 3090원에서 3872원으로 782원(25.3%), 특수학교는 기존 3770원에서 3990원으로 220원(5.8%)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식품비는 1012억 원으로 2022년의 800억 6000만 원보다 215억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종전처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서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외에도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은 충북도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 협력에도 맞손을 잡기로 합의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민선8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합의로 우리 학생들이 도단위 최고단가로 급식을 할 수 있게 통 크게 합의해 주신 김영환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충북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지난 민선7기 동안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은 교육청 24.3%, 지방자치단체 75.7%였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돌봄시스템(다함께 돌봄센터) 도입 △도내 폐교 활용 보금자리·창업지원 사업 등도와 도교육청 간 공동협력 제안사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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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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