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던 尹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대출 쉬워진다

정부가 집값 급락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금리 인상 시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는 와중에 정부가 시장에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는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련 부동산 규제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다음달 중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해제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지역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의 규제가 그만큼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모두 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사실상 수도권만 남은 상태다.

이번 해제로 수도권의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LTV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되는 이는 대규모 대출을 이용해 주택 매집이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 역시 풀린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까지 해주는 방안이 두드러진다.

지난 2016년 8월 정부는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즉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비싸 주택에 입주하는 이는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평가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력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그만큼 주택청약시장 과열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났다.

이 같은 기준선이 이번 정부 대책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은 기존 주택 가격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그만큼 더 많은 이가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시중 1·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변동형·혼합형) 상품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로 변환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7%)보다 0.28% 하락했다. 이는 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서울의 전체 25개구 중 송파구 하락세가 0.43%에 달해 가장 컸다. 최근 부동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지역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외곽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권 집값 하락세도 시작됐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송파구의 이 같은 하락세는 2012년 7월 둘째주의 -0.61% 이후 10년 3개월여 만에 최대다.

도봉구와 노원구 하락세가 각각 0.40%, 0.36%로 송파구의 뒤를 이었다.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지난주와 같은 -0.28%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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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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