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보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화폐인 보령사랑상품권 이용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11월18일까지 3727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제단속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소속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주민신고와 가맹점 휴·폐업 상태, 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효열 부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상품권의 체계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령사랑상품권을 올해 발행한 533억 원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총 1726억 원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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