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10월 한 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

환급 결정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 지방세 미환급금 825건 19,598천 원 환급안내문 적극 홍보

▲ⓒ무주군

무주군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신청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의 누적액이 825건, 1천959만 8천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등의 사유로 대부분 발생하며 군은 지난 11일 환급대상자 825명에게 지방세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다.

무주군 재무과 김정미 세입팀장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청구권이 소멸되는 관계로 무주군이 직접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정부24(gov.kr)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환급금 간단 조회가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주군 재무과로 전화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나 전화로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 신청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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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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