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산청군의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해야”

13일 산청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5분발언서 제안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3일 “인근 지자체에 비해 엄격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중인 김수한 의원ⓒ산청군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5회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젊은 청년 및 축산농가 자녀들의 축산업 진입을 위해 타 시군과 비슷한 정도로 가축사육제한거리와 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2018년 9월 시행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개발진흥지구 △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 포함 농촌마을 △상수원보호구역 등지는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이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이다.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이내 지역은 일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닭․오리, 돼지는 1500m이내)

이날 신동복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도 5분발언에 나서 산청군 통합 출산장려정책을 제안했다.

▲5분자유발언 중인 신동복 의원ⓒ산청군

신 의원은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최저”라며 “출산, 결혼장려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분산된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 산청에서 자라는 아이가 5세가 될 때까지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산청군의회는 이날 18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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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경남취재본부 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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