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소방시설 의무화"…나인권 전북도의원 건의안 발의

▲나인권 전북도의원ⓒ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나인권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은 30일 예정된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인권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 이천 투석 전문 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는데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9년 147건, 2020년 132건, 2021년 14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을 6층 이상 모든 층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으로 확대했다.

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기존 600㎡ 미만 요양병원에서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지난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은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40%에 해당하는 97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 의원은 ▲ 모든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 대상 소방시설 설치 예산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나인권 의원은 “의료기관은 불특정 사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혼재해 있고 집약적인 공간 구조와 가연물이 많은 시설로 인해 24시간 화재에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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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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