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 '국.공유지 임대 특혜시비' 논란

시민들..."국·공유지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문제 검토해야..."

경북 구미시에 따르면 산동읍 인덕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 운영자인 (주)지씨구미와 (주)지씨선산은 지난 2011년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을 지난달 말에 준공했다고 한다.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는 지난 2011년 확장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골프장 레이아웃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신청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최근까지 유지했다.

▲골프존카운티 선산CC 전경ⓒ골프존카운티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위를 장기간 유지하려 했던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22호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시계획시설이 준공 돼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는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하지만 국·공유지 60%와 사유지 40%가 섞여 있고 페어웨이 조성과 골프장 관련 시설은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 소유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 업계 관계자는 국·공유지 대상을 분리해 공개입찰을 해봐야 어떤 기업도 입찰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유찰되면 다시 헐값으로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와 대부계약을 맺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모 의원은 골프장이 임대한 국.공유지에 대한 저가 임대문제로 지난해부터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계약 담당 부서는 올해 초 골프장 반환 시 적합한 용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지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 수의계약 특혜 시비가 수면 위에 오르자 2022년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으나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는 법적 대응 방침과 여론이 잠잠해 지자 슬그머니 다시 수의계약을 맺었다.

과거 변두리에 불과했던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이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몸값이 급상승해 구미시민 대다수의 주목받는 땅으로 바뀌었다. 국.공유지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영구적인 대부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행정 불신과 갈등을 만든다.

시민 A씨는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 국·공유지를 특정 기업을 위해 헐값으로 영구적 대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구미시는 “국·공유지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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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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